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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불법 농막’ 막는다

윤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5/14 [20:27]

농식품부 ‘불법 농막’ 막는다

윤지호 기자 | 입력 : 2023/05/14 [20:27]



앞으로 농막에서 야간에 취침하거나 숙박하면 불법 활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농막의 내부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도 안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막은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6.05평) 이하의 시설로 주거는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최근 농막을 별장으로 사용하거나 불법 증축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올 3월 농막이 많이 설치된 지역 위주로 농막 설치 실태를 점검한 결과, 252개 점검 대상 가운데 129개(51%) 농막이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됐거나 정원·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감사원도 지난해 4∼12월 전국적인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한 후 ‘농막 형태 기준 마련 등 농막 설치요건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농식품부에 통보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의했던 제도 개선사항들을 바탕으로 농지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해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의 농막 사후관리 한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다.

 

현재 농막은 전원주택·별장처럼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소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인 농막에 주거하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는 데다 1가구 2주택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서다. 그럼에도 기존엔 농막의 주거 목적 사용을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에 ▲농막으로 전입 신고한 경우 ▲농작업 중 농막에서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시설 활용 등)를 하는 경우 ▲농막 내부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로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또 농막을 설치할 때 농지로 원상복구할 수 있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했다. 농막을 건축물로 신고해 농지가 훼손되거나 지속해 별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면 건축법상 3년마다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게 돼 있다.

 

아울러 농막이 불법 증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상 연면적을 산정할 때 제외되는 테라스·덱(Deck) 등 부속시설이 농막의 연면적엔 포함됨을 농지법령에 명확하게 명시했다. 그간 업무편람이나 지침, 해석 사례 등을 바탕으로 운영한 연면적 규정을 농지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현장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하려는 조치다.

 

비농민에 한해 농지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기준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주거 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 주거용 불법 농막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전국 농지에 대한 농지대장 정비를 통해 농막 설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에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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