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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서 민생법안·인준안 처리 합의

개헌특위 6월까지 활동, 사법개혁 특위 구성...운영위원장은 한국당에 양보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7/12/29 [12:13]

오늘 본회의서 민생법안·인준안 처리 합의

개헌특위 6월까지 활동, 사법개혁 특위 구성...운영위원장은 한국당에 양보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7/12/29 [12:13]
여야는 29일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후 개최되는 본회의에는 전기안전법, 시간강사법 등 '일몰법'을 포함해 지방세법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등 여야가 합의한 32개 안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게 됐으며,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역시 진행하기로 했다.

또 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될 예정이지만, 이날로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표결은 이뤄지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따를 전망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특위·정치개혁특위 연장안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기로 했다. 여야는 헌법개정·정개특위를 구성하되,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1월 중 추가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입법권을 가지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내년 6월까지 활동하기로 합의했다. 특위 위원수는 17인이며 산하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원회와 검찰개혁소위원회를 두게 된다.

아울러 '물관리 일원화법'을 내년 2월까지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는 민주당이 한국당이 계속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도록 양보하면서 이뤄졌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갖는 게) 관례였는데 정우택 전 한국당 원내대표가 사임하지 않는 한 한국당이 그대로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민의당의 보증 형태로 해서 운영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 (감사원장 인준 등을 통해) 정부 조직을 완성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관련해 “서면 합의에서는 빠졌는데 사실상 구두합의는 2월중에 공청회를 거쳐서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양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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