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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마사지? 알고 보니...퇴폐 마사지 업소

국선변호인 권유에 허위 자백 30대, 항소심서 무죄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5/10/04 [14:22]

전립선 마사지? 알고 보니...퇴폐 마사지 업소

국선변호인 권유에 허위 자백 30대, 항소심서 무죄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5/10/04 [14:22]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마사지사를 강제 추행하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127일 동안의 억울한 옥살이를 해온 남성이 국선변호인의 권유로 허위 자백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 1부(부장판사 홍승철)는 지난달 24일 마사지사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김 모(35세)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주장한 바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법정에 섰는데 변호인으로부터 계속 부인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듣고 허위 자백했을 개연성이 있다“면서,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B씨와 C씨의 진술에 비해 김씨의 진술이 더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2시쯤 술을 마신 후 마사지를 받으려고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로마 마사지숍에 들어갔다. 이후 마사지 시간을 연장한 후 시비가 벌어졌다. 안마사 B씨(36.여)가 유사성행위를 시도하면서 이를 거부하던 김씨와 마찰이 벌어졌던 것.

 

김 씨는 "B씨가 마사지 도중 갑자기 내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와 C씨는 "A씨야말로 마사지를 받다 말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강요하다가 주먹을 휘둘렀다"면서 전혀 상반된 주장을 내세웠다.

 

검찰은 마사지 업소 종업원들의 말을 받아들여 김 씨를 강제추행 및 폭행,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기관에서 억울함을 계속해서 호소하던 김 씨의 태도는 1심에서 돌변했다. 자신의 혐의를 모두 순순히 인정했던 것.

 

하지만 이 같은 김 씨의 태도는 국선변호인 때문이었다. 국선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반박할 증거가 없을 때 실형을 피하려면 자백하는 게 낫다는 조언에 겁을 먹고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던 것.

 

김 씨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김 씨의 항소심에서의 무죄선고는 그의 친형의 노력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친형은 사건에 의문을 품고 해당 마사지 업소를 직접 찾아가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동영상등을 통해 쵤영한 후 이를 입증했기 때문.

 

검찰이 해당 마사지 업소가 건전한 업소라고 판단해 김 씨의 유죄를 판단했던데 반해 실상은 퇴폐 마사지업소로 밝혀지면서 김씨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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