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홍천군, 착한임대인 건축물 재산세 감면

용형선 기자 | 기사입력 2021/06/16 [12:52]

홍천군, 착한임대인 건축물 재산세 감면

용형선 기자 | 입력 : 2021/06/16 [12:52]

홍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한다. 대상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이다.

 

감면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임대료 월 평균 인하율 X 인하월수) 만큼 2021년 7월에 부과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단,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족 간(직계존비속 또는 부부) 임차는 제외한다.

 

제출서류는 감면신청서, 당초 및 변경 임대차계약서(또는 약정서), 금융거래내역서(또는 세금계산서),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다. 신청은 올해 12월 말까지이며, 홍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홍천읍 석화로 93), 팩스(☎ 430-2359)로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 신청자에게는 감면 후 7월 재산세(건축물)를 부과하고, 하반기 신청자에게는 감면액을 환급해 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430-2365)으로 문의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