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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9/11/22 [15:25]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9/11/22 [15:25]

 

 
 
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이경, 간사 박영록)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관교, 간사 최이경)에서 심사한 16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정관교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군오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공무원 국내대학 위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농촌문화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홍천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했다.

오는 25일 오전 10시에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며, 첫날에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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