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소방서(서장 남궁 규)는 지난 9월 대형재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불시 소방특별조사 기간 중 소방법관계 법령을 위반한 홍천군 서면 소재 모 숙박업소 1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궁 규 서장은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사항을 엄중 조치하고 고질적인 안전관리 소홀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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