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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 법령 위반 숙박업소 과태료 부과

최흥식 기자 | 기사입력 2019/10/07 [19:29]

소방관계 법령 위반 숙박업소 과태료 부과

최흥식 기자 | 입력 : 2019/10/07 [19:29]

홍천소방서(서장 남궁 규)는 지난 9월 대형재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불시 소방특별조사 기간 중 소방법관계 법령을 위반한 홍천군 서면 소재 모 숙박업소 1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업소는 고장 난 소방시설을 즉시 복구하지 않아 유사 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했을 뿐 아니라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장애물을 적치해 적발됐다. 이에 홍천소방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궁 규 서장은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사항을 엄중 조치하고 고질적인 안전관리 소홀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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