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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의 가맹점․ 비가맹점간 차별적 취급행위에 대해 엄중제재

3,700개 비 가맹점에 신제품을 공급하도록 시정명령 부과 및 과징금․고발 조치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8/10/14 [16:44]

㈜골프존의 가맹점․ 비가맹점간 차별적 취급행위에 대해 엄중제재

3,700개 비 가맹점에 신제품을 공급하도록 시정명령 부과 및 과징금․고발 조치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8/10/14 [16:4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 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목적으로, 가맹점에게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가맹점과 비 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5억원) 및 검찰 고발(법인) 조치하였다.


이번 조치는 3,700여개에 달하는 비 가맹점들이 사업의 핵심요소신규 골프시뮬레이터 제품을 공급받지 못해 사업활동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골프존과 점포들 간에 장기간 지속되어 온 분쟁해소하는 계기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 간 거래조건을 차별화 하거나 유통채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영업방식 결정 자유의 한계)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본사-대리점을간 거래관련 사건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존(이하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장에게 골프시뮬레이터*(이하 ‘GS’)를 판매하는 사업자였으나, 매장 수 급증에 따른 과밀화를 해소하고 개별 스크린골프장들의 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개시하였다.


* Golf Simulator: 스크린, 프로젝터 등으로 구성된 골프 시뮬레이션 설비 및 관련 S/W


참고로, 골프존의 GS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스크린골프장은 2007년 559개이었으나, 2016년 말 기준 4,817개로 크게 증가하여, 매장 수 기준 제빵업종 1위인 파리바게뜨의 점포 수(3,420개)보다도 많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기존 스크린골프장이 가맹점으로 전환 하더라도 그 영업지역 내에 다른 비가맹 스크린골프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비 가맹점이 새로이 개업할 수도 있어 가맹사업의 상권 보호효과는 거의 없었으며, 골프존 역시 이를 내부적으로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골프존은 2016년 7월 투비전(Two Vision)이라는 신제품 GS를 출시하고 이를 가맹전용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가맹점에게만 공급하였다.


투비전은 ①센서의 정확도 및 그래픽의 선명도 개선, ②바닥에까지 필드가 투영되는 ‘바닥스크린’ 구비, ③터치스크린 기능 구현 등 종전 제품인 비전(Vision) 플러스 대비 크게 개선된 제품이다. 


투비전은 비전 플러스(기존 GS제품)에 내장된 S/W를 업그레이드한 투비전 라이트(Lite), S/W 및 H/W를 모두 업그레이드한 투비전 프로(Pro)의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되었는데, 투비전 라이트는 대당 30만원(설치비용)에, 투비전 프로는 가맹 전환시점에 따라 대당 980만원(’17년 3월까지) 또는 1,500만원에 공급되었다.
 
이후에도, 골프존은 2018년 4월, 투비전의 H/W 및 S/W를 모두 업그레이드 한 투비전 플러스를 새로 출시하여 이를 역시 가맹점에게만 공급했으며, 특히 기존 가맹점에게는 S/W를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 주었다.


골프존은 이처럼 가맹점으로 전환한 점포에는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공급한 반면, 비 가맹점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비가맹점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개별 비 가맹점 415개는 투비전 라이트를 자신들에게도 공급하여 줄 것을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골프존은 이를 거절하였다. 

또한, 골프존은 비가맹점용 신제품 개발을 2차례 추진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개발을 중단하여 출시하지 않았다.


특히, 골프존은 3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미 공급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자문을 수 차례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본건 위반행위를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골프존의 차별적 신제품 공급행위에 따라 신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비 가맹점은 2018년 4월 기준 3,705개에 달한다.

※ 2018년 4월 기준 가맹점 수는 662개


공정위는 골프존의 이러한 행위가 비 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이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거래조건 차별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과거 신제품 출시사례, 투비전 위주의 홍보․ 마케팅, 제품력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제품인 비전은 시장에서 향후 외면받을 가능성이 커 비 가맹점으로서는 가맹점에 비해 경쟁상 열위에 처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었다.


과거 골프존이 2011년 신제품 Real형 GS를 출시하자, 기존 제품인 N형으로 플레이 된 게임 수는 1년만에 88.9%(83,738 → 9,289) 감소했으며, 2012년 비전이 새로이 출시되자, Real형으로 플레이 된 게임 수 역시 4년만에 95.3%(139,334 → 6,499) 감소하였다. 

골프존은 투비전을 중심으로 마케팅, 광고, 신규 컨텐츠 개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골프존이 2018년 2월 스크린골퍼들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8개 조사항목 중 17개 항목에서 투비전이 기존 제품인 비전보다 제품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 가맹점들이 골프존의 경쟁사업자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 평균 플레이되는 게임 수, 라운드 비용, 인지도 측면에서 골프존과 경쟁사업자 간의 차이를 고려하면, 타 사업자 제품으로 전환 시 스크린골프장의 매출액 감소가 상당할 것(약 37% ~ 55%)으로 예상되고, 비전 GS구입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 매몰비용도 상당하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골프존의 행위가 3,700여개에 달하는 많은 비 가맹점들을 경영난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가맹전환을 강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골프존은 수 차례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차별적 신제품 공급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받고서도 이를 강행하였으므로 골프존의 행위는 고의성까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위는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률상 상한인 5억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였다. 

* (정액과징금 부과 사유) 골프존의 행위는 비 가맹점에게 신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당 행위에 따른 매출이 없어 관련매출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또한, 비 가맹점들의 경영난이 본격화되기 전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투비전 라이트와 유사한 기능의 제품(비전의 H/W로 구동가능한 제품)을 최소비용으로 비 가맹점에게 공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위와 협의하여야 하며, 골프존은 골프존과 거래하는 모든 스크린골프장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함


다만, 골프존과 경쟁업체 간 시장점유율 격차 감소추세, 카카오의 기존 업체 인수(마음골프, ’17.12.)를 통한 시장진입 등 스크린골프 산업의 동태적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금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 추후 골프존이 가맹점에게만 신제품을 공급할 경우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시점의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


이번 조치는 비 가맹점들의 사업활동이 곤란해질 우려가 매우 큰 상황 속에서, 비 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골프존과 점포들 간에 장기간 지속*되어 온 분쟁을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비가맹점주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는 각각 ’16.5, ’16.8. 골프존을 공정위에 신고, 가맹점주 단체인 ‘전국골프존파크가맹사업자협의회’도 동의의결 심사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표명


또한, 이번 조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간 거래조건을 차별화하거나 유통채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갑․ 을 간 거래관련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거래상대방에 따라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나, 특정 사업자들에 대해 핵심적인 요소의 공급을 차별하여 그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거래조건 설정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향후 제조업체가 유통채널을 변경(예: 대리점  →  가맹점, 오프라인 → 온라인)하는 경우 대리점 등 기존 유통업체를 현저히 불리하게 취급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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