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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개 인증규제 정비…힘내라, 중소기업

송미라기자 | 기사입력 2015/11/27 [06:50]

113개 인증규제 정비…힘내라, 중소기업

송미라기자 | 입력 : 2015/11/27 [06:50]
정부가 중소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증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203개 인증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 총 113개 인증규제에 대해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안을 마련한 것. 국무조정실은 11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제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인증규제 혁신으로 혜택받는 중소기업이 23만 업체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인증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420억 원, 인증기간 단축 등으로 얻는 기업의 매출 증대 효과는 연간 86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증명하는 제도다. 인증제도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961년부터 도입돼 현재 203개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인증제도는 오히려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가 하면, 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요소로 변질돼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인증비용 9년간 2.3배 늘어나
영세 중소기업 매출액의 6%까지 부담
 
또한 중소기업의 인증비용이 2006년 평균 1300만 원에서 2015년 3000만 원으로 2.3배나 늘어나 이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일부 인증은 영세한 중소기업에 매출액의 6%까지 부과되는 경우까지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이런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 합동 인증혁신 태스크포스(전담팀 : 국무조정실, 국가기술표준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등)를 구성해 정부가 운영 중인 총 203개 인증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렇게 발 빠른 조치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증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과도하니 이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해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인증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수요자인 기업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증제도의 혁신을 위해 ‘113개 인증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국제 사례를 검토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36개 인증은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비용이나 절차를 부담스럽게 하는 77개 인증은 개선한다.
 
통합하기로 한 인증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탄소성적표지, 공간정보 품질인증 등이며, 개선하기로 한 인증은 환경표지, 친환경 가구 규제, 의료기기 허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이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수적이고 국제 협약에 따른 54개 인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72개 인증 내년 말까지 폐지 예정
10년 전인 2007년 말과 비슷한 수준

 
정부는 이번에 폐지하기로 결정된 36개 인증과 2014년 8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하기로 결정된 36개의 인증을 포함해 총 72개 인증을 2016년 말까지 폐지할 예정이다. 이렇게 72개의 인증이 폐지될 경우 2016년 말 이후에는 총 203개의 인증 중에서 131개의 인증이 남게 된다. 이는 10년 전인 2007년 말(132개)과 비슷한 수준이다.
 
인증제도의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기준에 맞게 인증규제가 합리화된다. 예를 들면 ‘친환경 가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개선된다. 현재는 아파트에 설치되는 붙박이 가구를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해 제작했어도 시험 기구에 가구를 ‘통째로’ 넣어서 유해물질 방출량을 검사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구의 ‘일부’만을 샘플로 받아 시험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렇게 개선되면 연간 117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23억 원의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기기’는 등급을 국제 기준으로 동등하게 조정하고(73개), 경미한 변경사항은 즉시 인증(42일→즉시)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 이를 통한 비용 절감은 연간 1677억 원이며, 제품의 조기 출시로 얻는 매출 효과는 3584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나라에만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공간정보’ 품질인증도 폐지할 예정이다.
 
둘째, 유사하고 중복적인 인증규제를 과감히 통폐합한다. 예를 들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하나로 통합된다. 현재는 기존의 돈가스(고기 함량 50% 이상)에 치즈와 고구마를 첨가했음에도 고기 함량이 50%가 안 돼 축산물 해썹 이외에 식품 해썹까지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하나의 해썹으로 통합해 불필요한 인증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같이 인증규제가 개선되면 연간 337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성 평가항목이 유사한 ‘탄소성적표지(온실가스 배출량 표시)’를 폐지하고 ‘환경성적표지(지구온난화 영향을 통합 검증)’로 통합한다. 이는 탄소성적표지를 취득한 후에도 환경성적표지를 중복으로 인증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탄소성적표지 수수료가 연간 47억 원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유사한 소프트웨어 인증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셋째,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인증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비한다. 예를 들면 환경표지(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인증하는 국가공인제도) 사용료가 폐지되고 인증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화장지의 환경표지 인증은 50m, 70m 등 길이에 따라 각각 인증받도록 해 불필요한 인증비용이 들어갔고, 기간이 소요돼 중소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을 줬다. 게다가 매출액에 따른 환경표지 사용료도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화장지의 길이에 관계없이 인증을 한 번만 받도록 개선하고 환경표지 사용료 부과도 폐지하게 된다. 이 같은 인증제도가 개선되면 연간 337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2074억 원의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기준에 맞게 인증규제 합리화
유사하고 중복적인 인증규제 통폐합

 
정부가 인증 폐지와 개선 등으로 총 113개의 인증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면, 이로 얻는 경제적 효과도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단 각 기업이 인증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수수료와 시험검사비, 인건비 등 인증비용을 매년 5420억 원씩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인증을 받은 이후 유효기간이 평균 3년인 점을 감안할 때, 3년간 누적되는 절약비용은 총 1조6260억 원에 달한다. 또한 인증기간 단축으로 기업이 인증제품을 시장에 빨리 내놓는다면 그로써 얻을 수 있는 매출 증가액은 연간 86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3년간 누적된 매출 증가액으로 환산해보면 약 2조5890억 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정부의 대대적인 인증규제 정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약 23만 개 업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인증규제 도입을 차단하고,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과 중심, 사후규제 방식으로 규제를 심사해나가겠다”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기술력 있는 기업이 인증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 조달제도 역시 개선한다. 조달 평가를 할 때 복수 인증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우대를 폐지하고, 인증 없이 조달 진입이 가능하도록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정비되는 인증 과제들에 대한 추진 상황은 실시간으로 관리·공개하고, 기업의 인증 애로사항을 평소에도 접수·처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한다. 이 통합 관리 시스템은 2015년 11월부터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e-나라표준인증’과 연계해 운영된다.
 
국무조정실은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즉시 구성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국민과 기업이 만족할 때까지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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