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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12월5일 서울광장 1만명 집회신고...불허할 경우 가처분 신청

김무성이 원천봉쇄를 주장, 경찰이 불허 결정 낼 것으로 관측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11/26 [21:41]

전농, 12월5일 서울광장 1만명 집회신고...불허할 경우 가처분 신청

김무성이 원천봉쇄를 주장, 경찰이 불허 결정 낼 것으로 관측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11/26 [21:41]

12월5일 민주노총 등이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이날 1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전농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농은 26일 오후 1시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전농이 신고 제출한 집회 명칭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로 다음달 5일 오후 3시에 서울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2월5일 2차 총궐기대회에 앞서 28일(토) 물대포 추방 시민대회가 열린다.



농민·노동자·학생 등 50여개 단체가 연대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를 구성했던 1차 때와 달리 2차 민중총궐기는 전농이 주최 단체로 나선다. 각 단체 위주로 참여했던 1차 시위 보다 일반 시민의 집회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다.  
   
집회 신고는 1만명으로 했지만 전농은 약 5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이 집회신고를 수리하면 대규모 행진도 신고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농의 집회 신고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집회 허용 여부를 통고한다는 방침이나,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이 원천봉쇄를 주장하는 등 정부여당 기류가 불허 쪽이어서 불허 결정이 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12월5일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금지통고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농 관계자는 "헌법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이 집회 신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경찰이 불법, 폭력집회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시위를 불허할 경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농은 농민 백남기씨(69)가 지난 14일 광화문 민중총궐기 대회때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매고 있어 크게 격앙된 분위기다.
 
한편 행사 당일 서울광장은 스케이트장 설치 공사가 예정돼 있고, 관변 수구단체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정화지지 제4차 국민대회가 신고된 상태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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