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기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논고(論告)

오주희 홍천문화원부원장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4/02/17 [15:48]

[기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논고(論告)

오주희 홍천문화원부원장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4/02/17 [15:48]

▲  오주희 홍천문화원부원장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고,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정활동은 월정수당과 다르게 의정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비과세로 소득세를 별도로 내지 않고 있다.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해마다 조정되었지만 의정활동비는 2003년 인상 이후 동결돼 20년째 유지해 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년째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상한액을 광역 150만 원→200만 원. 기초 100만 원→150만 원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지자체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3월 이전에 인상안에 대한 주민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인상 근거기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해 각 지자체의 주민수와 재정능력, 공무원보수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례로 결정한다. 

 

세비인상에 대한 심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실적(조례제정, 연구실적)이 정량적, 정성적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인데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도 없었고 사용내역도, 연구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군민들은 의원들이 제대로 목적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세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군민들의 알권리를 도외시하고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먼저 든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방의원은 겸직을 허용하고 있어 의원들의 세비인상에 대한 심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실적(조례제정, 연구실적)이 정량적, 정성적 평가로 엄격한 잣대를 재야한다는 여론이다.

 

지방의회는 국회의원과 달리 영리행위의 겸업이 가능하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홍천군의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회의일수는 65~77일이지만 일반 근로자 인상률 대비해 의정비는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려면 의원들의 영리행위 금지와 사용내역부터 공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023년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초의회는 11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150만원까지 상향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의정활동비를 인상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

 

지방의원은 군민을 대변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과 더불어 군민의 복리를 위한 조례제정으로 대안을 제시해 군민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서제출과 평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자료조사나 연구 활동비는 새로 제정한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로 가능하다.

 

홍천군 의회는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해 놓지 않고 있다. 과세를 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자료조사나 연구 활동비는 새로 제정한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로 의원정책 개발비 예산공금으로 쓰고 있으니,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그 취지와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월정수당과 같은 의원 개인의 급여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의정활동에 활용하는 돈인지 급여개념인지 별도로 정하는 것이 없다면, 과세를 하거나,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홍천군의회에서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토론회∙간담회∙여론조사 등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도 채용하는 등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로 자료조사나 연구 활동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해 홍천군의회의 연구모임인 ‘홍천미래발전연구회(대표 최이경)’와 ‘게스크(GUEST)연구회(대표 이광재)’가 발행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의원들이 연구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정작 의원들이 아닌 외부 연구용역기관에 의해 보고서가 작성됐으며 연구비지출이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비가 아니라 의회예산으로 지급됐다는 것은 의정비 사용의 출처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더욱이 예산사용자와 심의위원회 심사자가 동일 위원인 것과 용역수행업체 또한 전문분야의 용역업체가 아니라는 것도 연구본연의 취지와 다르며 보고서 내용과 자문위원들 간의 이해상충 의혹을 낳기도 했다.

 

지난해 이슈로 불거진 여행자쉼터도 마찬가지이다. 여야의원들의 합일된 내용도 당리당략에 따라 가결된 것이 부결되고, 부결된 것이 가결되는 대립구도로 치닫는 건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인 듯 착각하고 정치적 판단에 민의가 역행한 예이다.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도 기업의 공장부지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의회에서 반대한 예는 의원이 본연의 역할보다 아전인수 격의 권한을 앞세웠기 때문에 우를 범한 것이다.

 

지방의회의 투명성, 신뢰도 회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의정비 인상 논의 필요

 

또한 의원의 월정수당이 4년 임기마다 규정에 따라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적확한 근거 없이 의정비 현실화만 외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홍천군은 2022년 3.583만원이던 의정비를 4.320만원으로 20% 인상을 요청했으나 여론조사방식에 의거해 9.5% 인상으로 최종 결정됐다. 그런데 이번 인상안이 통과되면 12.6%가 인상돼 통과되는 것이다.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것은 지방의회에 유능하고 참신하며 능력 있는 인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이 영리행위를 겸업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을 제외한 직을 맡을 수 있으며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각 의회별로 적지 않은 수의 의원이 겸직을 신고하고 있으며, 의원직과 병행하고 있다. 별도의 영리행위를 하면서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것은 군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며 그 정당성마저 부족하다.

 

의원들의 급여 현실화가 목적이라면 의정수당을 올려야 되며 의정 활동비는 본래 취지에 맞게 자료 조사, 연구 활동에 사용되어야한다. 최근 의정활동비를 결정한 강릉시의회 의정활동비는 135만원으로 책정되었다.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130만원~135만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56%였고 그에 따라 135만원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최근 대내외적 상황으로 경기침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홍천은 인구소멸지역으로 매년 인구가 줄고 있으며 교부금도 삭감되었으며,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군민의 삶은 더욱 힘들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의정활동비 상한액이 개정된 것이지, 그 최고액으로 맞추라는 강제의미는 아니다. 의정비 현실화 같은 군민과 동떨어진 이유가 아닌 지방의회의 투명성, 신뢰도 회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의정비 인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한만 확대하고 책임지지 않는 공직자는 군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의정활동비가 자료조사, 연구 등을 통한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실제비용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서 사용처와 사용내역 등을 공개하는 제도마련과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금지 대안이 전제, 시행되고 나서, 의정수당을 현실화 하겠다고 요청하는 것이 군민을 위해 일꾼이 되겠다고 하는 의원들이 먼저 요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주희

홍천문화원 부원장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