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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불법산림훼손 엄중 조치

| 기사입력 2021/10/19 [10:59]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불법산림훼손 엄중 조치

| 입력 : 2021/10/19 [10:59]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불법산림훼손 엄중 조치

경남 하동군은 최근 악양면 미점리 보전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해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 등 사법처리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으로 산림이 파헤쳐진 곳은 악양면 미동마을 뒷산으로, 구재봉 활공장으로 올라가는 도로 주변에 위치해 섬진강이 한눈에 바라다보이는 조망이 뛰어난 곳이다.

이곳은 수년 전부터 외지인들이 앞으로의 개발을 기대하고 매입해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상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임야로 건축, 벌목, 토지형질변경 등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허가나 신고를 얻지 않으면 행위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불법행위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산림훼손을 자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군은 악양미점지구 사방사업(계류보전시설) 추진에 대한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대상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사원 등 상부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수년간 보전산지에 대한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도 문책할 방침이다.

최치용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에게 엄중한 처벌과 경각심을 일깨우고 향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 강화로 행정의 감시망을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하동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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