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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금 국고 귀속 1,061억원 ‘역대 최다’

최근 10년간 국고귀속 공탁금 총 7,946억원.. 약 3.4배(260.9%) 증가!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20/10/07 [15:45]

법원 공탁금 국고 귀속 1,061억원 ‘역대 최다’

최근 10년간 국고귀속 공탁금 총 7,946억원.. 약 3.4배(260.9%) 증가!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20/10/07 [15:45]
 

 


소송당사자가 법원에서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금전공탁금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1,061억원, 올해 6월 말 기준 1,025억원으로 이미 예년 수준에 도달해 사상 최대치에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 지방법원에서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금전공탁금은 총 7,946억원(이자포함)으로 이는 2010년 대비 약 3.4배 증가한 수치다.

 

 

 

 

공탁금이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 등이 발생 할 경우일단 법원에 맡기는 돈으로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올해 6월까지 법원별 국고귀속 총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0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지법 88억원, 대구지법 56억원, 의정부지법 52억원, 인천지법 49억원 순으로나타났다.

 

최근 통일부 등록 민간단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가국고에 귀속될 처지에 놓이자 이를 ‘꼼수’로 저지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유상범 의원은“대법원에서는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법원은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권리자가 제때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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