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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보석조건이 엄격하다고? ‘대포폰’ 쓰면 어떡할 건데??

주진우 “이명박은 가족들 다 대포폰 쓴다. ‘황제보석’ 태광그룹 이호진 때와 조건 비슷”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3/07 [12:47]

이명박 보석조건이 엄격하다고? ‘대포폰’ 쓰면 어떡할 건데??

주진우 “이명박은 가족들 다 대포폰 쓴다. ‘황제보석’ 태광그룹 이호진 때와 조건 비슷”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3/07 [12:47]
▲ 탈모·코골이 등 수많은 병명을 거론하며 거의 1년만에 보석으로 집에 돌아간 이명박, 이명박은 자신의 주민번호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소위 ‘치매’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 결과 지극히 건강하단다.     © YTN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김어준 총수 : 판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진 권한 중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엄격하게 했다고 하지만 언론은 이게 뭐가 엄격하냐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왜, 뭐가 엄격합니까? SNS를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서로 소통하는 걸, 다른 ID로. 혹은 이메일을 보내는 걸 어떻게 알고. 전화통화를 어떻게 감청합니까?

 

주진우 기자 : 이명박은 가족들 다 대포폰 쓰셔서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그가 구속된 지 거의 1년만에 보석(조건부 석방)으로 구치소 밖으로 나와 집으로 향했다. 법원은 이명박의 보석을 허가하는데 제약 조건들을 걸기는 했다.

 

이명박의 보석을 결정한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명박에게 보석금 10억원과 외출금지 등을 권고했다. 또 주거지를 이명박 집 내로 제한했으며, 변호인과 직계가족만 접견할 수 있고 통신(이메일·SNS)과 외출도 못하게 했다. 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시간활동내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 언론은 이를 마치 엄정하고 엄격한 보석조건으로 설명하고 있다.

▲ 언론은 이명박 보석조건이 엄격하다는 내용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곳곳에 허점이 너무 많다. 대포폰으로 연락할 가능성은 물론, 다른 사람 명의의 ID로 접속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 YTN

그러나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서기호 전 판사는 7일 오전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엄격한 보석조건’이라는 언론의 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천천히 뜯어보면 정말 실효성 없는 조치들”이라고 꾸짖었다.

 

“왜냐하면 경찰이 논현동 사저 안에서 상주하면서 감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CCTV로 감독한 것도 아닙니다. 또 이명박에겐 전화를 당연히 안 주지만 가족들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대포폰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몰래 들어가면 그걸 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함께 출연한 주진우 기자는 “(대부분 언론들이)엄정하고 엄격하다고 단어들을 많이 썼는데요. 이런 단어들이 대부분 태광 이호진 회장의 황제보석 그때하고 똑같았어요. 그때도 엄정하고 엄격했다”고 강조했다.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황제보석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간암 3기라면서 외부에 나가 술담배를 마구 펴댄게 포착돼며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무려 7년동안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 ㅏㅠ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조세포탈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됐으나, 그해 4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듬해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돼 약 7년동안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병원이 아닌 술집에 나타나고, 간암 3기라면서 음주·흡연 등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수감 중에도 대놓고 황제접견을 일삼은 바 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언론은 이게 엄격하냐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SNS도 다른 사람(명의)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다른 ID로(접속할 수 있고), 혹은 (타인 명의로) 이메일을 보내는 걸 어떻게 알고, 전화번호는 어떻게 감청하냐”라며 엄격한 조치가 아님을 강조했다.

 

특히 주진우 기자는 이에 이명박 가족들이 모두 ‘대포폰(차명폰)’을 쓴다고 설명했다.

▲ 대포폰(차명폰) 사건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때 주목받았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가 대포폰을 썼다고 국회에서 주장했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해당 사실을 시인했다.     © SBS

서기호 전 판사는 “언론 보도가 기자들이 재판부의 설명을 받아쓰는 그런 상황을 하다보니까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된 것 같다.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접견제한이나 통신제한) 이건 잘 안 붙여서 ‘뭔가 좀 까다롭게 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따져보고 들어가보니 이게 경찰이 상주하는 게 아니니 감독이 안 되는 것”이라고 허점을 꼬집었다.

 

그는 ‘하루에 한 번 경찰이 (이명박의 동향을)확인하도록 한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경찰이 확인해서 보고를 재판부에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경찰이 하루에 한 번 확인해서 어떻게 24시간을 감시할 수 있겠나”라며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진우 기자는 “경찰이 전직 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 이건 쉽게 되지 않는다”며 역시 실효성이 없음을 언급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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