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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에 징역 4년 구형. "반성의 빛 전혀 없어"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8/07/28 [16:26]

안희정에 징역 4년 구형. "반성의 빛 전혀 없어"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8/07/28 [16:26]
검찰은 27일 여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김지은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며 "(김씨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회로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리면 범죄다. 위력은 사회·정치·경제적 권세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안 전 지사는 반성의 빛이 전혀 없고 계속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했다"며 "증인을 통한 허위 주장이나 김씨의 행실을 문제 삼아 또 상처를 줬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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