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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기부한도·세액공제 상한 높여야 제도 시행하면서 보완·개선 필요”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21/10/05 [14:31]

고향세, “기부한도·세액공제 상한 높여야 제도 시행하면서 보완·개선 필요”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21/10/05 [14:31]
▲    박상헌 교수

 


‘한국형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모델이 처음 구체적으로 제시된 건 강원연구원이 2017년 내놓은 ‘고향세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서였다. 당시 강원연구원에 재직하며 연구를 이끈 박상헌 한라대학교 정보통신기술(ICT)융합공학부 교수는 고향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감개가 무량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는 2015년부터 일본 사례를 분석해 우리나라에도 고향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창해왔다.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경제·교육·문화·일자리 관련 인프라의 70∼80%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을 살릴 세제가 절실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그는 법 통과 시기는 다소 아쉽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일본은 2018년 5127억엔이던 고향세 기부액이 2019년 4875억엔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6725억엔으로 껑충 뛰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지방소멸이 가속화하자 고향 쇠퇴를 막으려는 도시민들의 자발적 기부가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제도가 재작년에만 도입됐더라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움이 가중된 지방 재정에 큰 보탬이 됐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내용 면에도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1인당 기부한도를 연 500만원까지로 제한한 것과 전액 공제되는 세액공제 액수를 10만원까지로 설계한 점이 대표적이다. 박 교수는 “일본은 60만∼70만원 세액공제를 해준다”면서 “고향세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추후 세액공제 상한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10만원을 국비로 공제하도록 한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도쿄 지요다구 같은 ‘부자 동네’는 지방세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재정이 여유로운 지역에서 열악한 지역으로 재정을 이동시킨다는 도입 취지에 걸맞게 제도를 꼼꼼히 설계한 것인데, 우리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 교수는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은 2015년 최대 5곳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세를 내면 확정신고 없이도 자동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특례제도’를 도입했고, 지난해엔 지자체가 지역 사업을 구상해 공개하면 도시민들이 사업 타당성 등을 평가해 고향세로 사업비를 대는 크라우드펀딩 방식의 고향세도 시작했다”면서 “우리도 제도를 시행하면서 보완·개선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박 교수는 “일본의 경우 고향세 도입 초기에는 도쿄·오사카 같은 규모가 큰 지자체에 고향세가 많이 유치되다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엔 홋카이도·아오모리 같은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 고향세가 많이 모금된다”면서 “결국 지자체가 어떻게 고향세를 모금하고 이를 어디에 활용할지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향세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좋은 세제라는 점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각 지자체가 고향세를 얼마나 모금했으며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 고향세 신뢰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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