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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신청 기간 7월 말까지 연장

용석운 기자 | 기사입력 2020/07/02 [13:32]

홍천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신청 기간 7월 말까지 연장

용석운 기자 | 입력 : 2020/07/02 [13:32]
 

 


홍천군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 및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홍천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군에 따르면 6월 12일까지 총 1,636명의 임차소상공인이 신청해 1,577명에게 7억6천여만원의 임차료가 지급되었으며, 미지급된 57명에 대하여는 서류보완 등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아직까지 임차료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홍천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을 7월 말까지 연장해 추가 접수를 받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전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번 임차료 지원사업과 함께 홍천군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군민께 1인당 30만 원의 홍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으며, 3개월 이내에 사용하여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홍천군 소상공인들은 상품권 환전한도액을 초과 신청하는 등 매출증가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읍내에 소재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상인에 따르면 “임차료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을 받았고,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된 홍천사랑상품권이 현재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홍천사랑상품권이 지금처럼 잘 자리 잡아 계속 장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권혁일 일자리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많은 시책을 개발하여 상인들이 활짝 웃으며 장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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