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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발사업자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이 쉬어진다!

공장 등 소규모 개발사업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 고시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6/04/19 [17:25]

소규모 개발사업자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이 쉬어진다!

공장 등 소규모 개발사업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 고시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6/04/19 [17:25]
각종 개발사업과 도시화에 따라 지표면의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빗물의 침투량이 줄어들고 저류기능 저하로 주변의 침수피해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빗물의 단기 유출량 증대로 저지대 침수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임

* 서울지역 불투수 면적율 증가 : 1962년 7.8% → 2012년 54.4%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2005년부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14년부터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사업자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대책수립 절차가 복잡하고 대행업체 위탁에 따른 비용발생 등으로 중소기업에게 규제로 인식됨에 따라 지난해(‘15.7.30. 총리주재) “민관합동 규제개혁 현장점검 회의시” 규제완화 사항으로 건의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을 지난 4월 7일 고시하였다.

동 기준에서는 현재 규모와 관계없이 개발사업자가 개발 전‧후 홍수량 산정, 효과분석 등 10가지 항목을 고려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내용을 규모산정, 유지관리방안 등 3가지 항목으로 축소하여 개인도 직접 작성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민안전처에서는 "금번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 고시로 창업비용절감과 공장설립 등의 기간단축으로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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