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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진 홍천소방서장"강화된 소방법령 안내"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6/01/07 [17:10]

이종진 홍천소방서장"강화된 소방법령 안내"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6/01/07 [17:10]
▲ 이종진 홍천소방서장
존경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丙申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원숭이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원숭이는 지혜롭고 민첩한 행동으로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치며 기쁜일을 맞이하는 辟邪進慶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붉은색은 우리 소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소방하면 가장 크게 연상되는 색은 아마도 ‘붉은색’일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덕분에 홍천군에서는 큰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홍천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올해부터 강화된 소방법령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변경내용은 첫째, 다중이용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영업장의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하고 신규 1회에 국한됐던 교육 횟수도 2년마다 1회로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2016년 1월 21일 시행)
 
둘째, 현재 상한선이 200만원인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기준도 상향됩니다. 과태료 부과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실내장식물 및 내부구획 관련 규정 위반 시 일괄적으로 200만원이 부과되던 것을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100만원, 3 차 300만원으로 바뀝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에도 1~10일 10만원, 11~30일 1만원씩 가산, 31~60일 3만원씩 가산, 61일부터는 6만원씩 가산해 최대 300만원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2016년 1월 21일 시행)
 
셋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내진설계를 반영해야합니다. 소방시설 내진설계는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 물 분무 등이 대상이며, 이 기준은 1월 25일부터 시행되지만 건축허가 등의 동의 때 소방시설 내진설계 관련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7년 1월 25일까지 소방시설시공 신고 시까지 제출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점 주방 등 K급 화재(식용유)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강화됩니다. 이제 음식점 주방에는 자동확산소화기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및 수동식 소화기 대신 K급(식용유) 화재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위험성을 줄이고자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상반기에 변경됩니다.
 
존경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이와 같이 강화되는 소방법령 확인하시어 붉은 원숭이의 해 사건사고 없는 안전한 한해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종진 홍천소방서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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