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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농식품 원산지,부정유통 일제단속"

농산물품질관리원, 설 대비 원산지부정유통 일제단속

이원열기자 | 기사입력 2016/01/07 [16:46]

설 대비"농식품 원산지,부정유통 일제단속"

농산물품질관리원, 설 대비 원산지부정유통 일제단속

이원열기자 | 입력 : 2016/01/07 [16:4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천사무소장(소장 김영욱, 이하 ‘농관원’)은 ’16년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이 투입되며, 아울러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농관원의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 혼합하는 행위와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그리고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농관원은 정부3.0시대를 맞이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를 받는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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