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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부터 출석정지 이상 학폭 조치 기록한다..졸업 후 4년간 보존

김동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3/06 [16:56]

새학기부터 출석정지 이상 학폭 조치 기록한다..졸업 후 4년간 보존

김동성 기자 | 입력 : 2024/03/06 [16:56]

 

3월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이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바뀐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중 6호 이상 조치부터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또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해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달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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