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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 10년 이상, 매월 3천평당 40~50만원 지급

윤지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2/05 [17:37]

고령농업인... 10년 이상, 매월 3천평당 40~50만원 지급

윤지호 기자 | 입력 : 2024/02/05 [17:37]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지사장 황희동)는 올해부터 고령농업인(65세~79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추진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지은행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를 통해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농지이양 방법에 따라 농지를 바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1ha당 월50만 원,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40만 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급한도는 최대 4ha까지 가능하다.

고령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농업인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해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과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농지은행(1577-7770)으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횡희동 지사장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의 조기 정착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도모는 물론 청년농업인의 성장을 지원해 미래농업에 적극 대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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