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강원도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가여야 하며, 오는 2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담당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적격여부 검증을 거쳐 5월 말~6월 중에 세대 당 70만원을 홍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유진수 농정과장은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유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