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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감자 파종기 불법·불량 씨감자 유통 집중 단속

24.1.15.부터 씨감자 생산업체, 판매업체, 개인 대상 유통조사 실시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4/01/10 [19:44]

봄감자 파종기 불법·불량 씨감자 유통 집중 단속

24.1.15.부터 씨감자 생산업체, 판매업체, 개인 대상 유통조사 실시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4/01/10 [19:44]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지원장 박은엽)은 강원지역 봄감자 파종기를 앞두고 씨감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농업인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동부지원 관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래되는 씨감자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씨감자 생산·판매업체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와 불법으로 씨감자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개인) 등을 조사해 불법 씨감자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사 확인 사항은 종자업 등록 여부, 보증표시 여부 등이며 인터넷(열린장터, 누리사랑방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씨감자 유통조사를 통해 불법 씨감자 유통 정황이 확인될 경우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생산하거나 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자는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씨감자를 생산해서 판매하려면 반드시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하고, 종자관리사의 보증을 받아 보증표시 후 판매해야 한다. 생산된 씨감자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자가 씨감자를 임의로 개봉·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 무보증씨감자 판매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이 경우 종자관리사가 다시 보증하여야 한다. 또한, 보증기한(포장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제품은 판매해서는 안된다.

 

박은엽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장은 “씨감자 구입시에는 반드시 상자 등 포장재에 보증표시 여부를 확인한 후 구입하여야 하며, 불법·불량종자 또는부식용 감자가 씨감자로 유통이 의심되면 즉시 동부지원(033-336-6246)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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