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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상 수뢰 공무원 파면 · 해임 방안 추진

안석호 기자 | 기사입력 2015/09/14 [08:29]

100만원이상 수뢰 공무원 파면 · 해임 방안 추진

안석호 기자 | 입력 : 2015/09/14 [08:29]
[시사코리아=안석호 기자]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해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해임토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품 등을 먼저 요구할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도 파면·해임할 수 있다.

공무원이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면 각각 향후 5년,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도 깎인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신설되는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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