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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 행위 신고하면 최대 30억 받는다

김덕만 전 권익위 대변인 특강

최흥식 기자 | 기사입력 2020/11/18 [15:58]

공익침해 행위 신고하면 최대 30억 받는다

김덕만 전 권익위 대변인 특강

최흥식 기자 | 입력 : 2020/11/18 [15:58]
 

 


홍천 출신 봉사활동가인 김덕만 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는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총재 이재윤) 주최로  울산소재 더엠컨벤션에서 ‘제41회 자연보호전국세미나’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첫날 오후 ‘NGO품격을 높이는 환경감시와 공익침해신고 활성화’란 주제로 특강했다.

 

자연보호중앙연맹 자문교수이기도 한 김덕만 박사는 이날 산림훼손 페수방류 유해식의약품유통 안전기준미준수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처리하는 방법과 신고자의 보호·보상제도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김덕만 박사는 특히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변보호를 해 줌은 물론이고 심사를 거쳐 최대 3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2억원의 보상금과 구조금(투입비용)도 제공한다면서 활동가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김덕만 박사는 “후환을 두려워 공익침해 행위 신고를 망설이는 사람들을 위해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제도가 생겼다”면서, 누구든지 국가에서 선임한 변호사에게 무료로 의뢰하면 된다고 전했다.

 

변호사대리신고제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운영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50 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이들에게 각종 공익침해행위를 대리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공익침해 행위를 발견한 자는 누구든지 신고전화 1398 또는 정부민원안내전화 110번을 통해 익명으로 상담·신고할 수 있다.

 

한편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10 여 년 간 6백 여 회 출강해 온 김덕만 박사는 실제로 부정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를 다수 신고한 바 있으며, 환경감시 자율방범 교통질서 생활안전 새마을 의용소방 적십자회 등의 봉사단체에서 연간 1백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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