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대상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시설 및 11년경과 노후 차량을 보유한 시설로 교육지원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점검반을 편성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내용, △안전보험 가입여부, △안전교육 실시여부, △구조장치 변경 여부 등을 점검하고 행정지도하거나 단속 조치한다.
또한, 도교육청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교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수칙을 배포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안내했다.
도교육청 박인준 안전담당관은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더욱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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