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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건축물 일제 조사

2014년 상반기 건축신고된 389건 대상 ,건축신고 후 공사 시행하지 않으면 신고효력 상실

조순익 기자 | 기사입력 2015/03/10 [12:35]

순천시, 건축물 일제 조사

2014년 상반기 건축신고된 389건 대상 ,건축신고 후 공사 시행하지 않으면 신고효력 상실

조순익 기자 | 입력 : 2015/03/10 [12:35]
순천시는 건축 신고 후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착공 후 예정 공사 기간이 지났음에도 사용승인 신청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14년에 건축신고 된 건축물 중 현재까지 사용승인 신청하지 않은 389건을 대상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건축물은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완공된 건축물은 구비요건을 갖추어 사용승인 신청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착공 계획이 없는 건축물은 건축신고 취소하고, 위법사항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건축신고는 연장이 안되고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법적 규정을 알지 못하거나 경제적 사유 등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사전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추진 의사가 있음에도 기한을 놓쳐 행정절차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과 민원발생이 예기 되어 사전 예방을 위해 시가 추진하는 것이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해에도 최근 4년간(2010년~2013년) 건축신고 후 준공하지 않은 건축물 553건을 조사했다.
 
이중 공사중인 건축물 382건은 2015년내 공사완료토록 지도하였으며, 공사완료 130건, 사업 추진의사가 없는 41건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건축신고 취소 조치한 바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건축신고 후 1년 이내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미착공 건축물은 사전 독려하는 등 행정 사전예고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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