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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퇴원·퇴소 정신질환자 방문상담

이민행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17/09/05 [19:19]

신안군, 퇴원·퇴소 정신질환자 방문상담

이민행 대표기자 | 입력 : 2017/09/05 [19:19]
 신안군 보건소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하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안착과 적응을 돕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읍·면별 방문상담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방문상담팀은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직 사례관리사 2인1조로 구성되며, 총 14읍·면 방문상담팀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초기 상담 및 욕구 조사를 통하여 환자상태와 특성을 확인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정연 보건소장은 “퇴원·퇴소자 대상 보건분야는 투약·치료관리 및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복지분야는 경제·주거·돌봄 등의 통합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건강증진담당 노미향/주무관 박서영 240-8811)

/이민행 대표기자
원본 기사 보기:ro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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