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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불응 청소년 구인, 소년원에 유치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9/05 [20:03]

통영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불응 청소년 구인, 소년원에 유치

편집부 | 입력 : 2017/09/05 [20:03]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지난 9월4일(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유모(18세)군을 구인,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

유군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지난 3월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2년, 외출제한명령 6개월 처분 결정을 받아 보호관찰 중인 상태였으며,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상담 불응 등 여러차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다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됐다.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올해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대상자 14명에 대해 보호처분 변경 신청,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명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상담, 복학․검정고시 지원, 처우 전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이에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청소년에게는 엄격하게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tyn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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