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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용산화상경마장 강행 위해 ‘불법 비자금 조성’ 드러나

법인카드 ‘카드깡’해 찬성집회 일당 주고, 주민 폭행 벌금도 내 줘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6/09/28 [10:58]

마사회, 용산화상경마장 강행 위해 ‘불법 비자금 조성’ 드러나

법인카드 ‘카드깡’해 찬성집회 일당 주고, 주민 폭행 벌금도 내 줘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6/09/28 [10:58]
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개장 찬성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마사회 박기성 본부장 등 5명을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고, 관련 일반인 1인도 사기혐의로 송치하였다.

이들은 법인카드 카드깡을 통해 만든 비자금으로 찬성 집회에 사람을 동원하고, 주민 명의로 찬성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동원된 집회 참가자가 반대 주민을 폭행한 죄에 대한 벌금까지 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5년 10월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사항이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진선미 의원실에 “찬성여론을 조성하고 반대집회에 맞서 찬성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용산 화장경마장의 개장을 강행하기 위해 ▲마사회 명의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해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부분, ▲찬성집회 주도자 외상식비 대납, ▲찬성집회 동원인력 일당 10만원 지급 ▲갑을관계의 용역업체 이용해 미화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찬성집회 참석, ▲주민명의로 찬성 현수막 게시, ▲현수막 비용 과다 청구해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행위, ▲ 물품구매과정에서 허위 견적서로 물품대금 부풀리기 및 쪼개기, ▲찬성집회 동원 폭행죄 벌금 대납 ”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혐의 관련 별도 표 참조>

진선미 의원은 “용산 화상경마장을 강행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마사회는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해 TF팀을 만들어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마사회 회장의 지시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본부장 차원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법적인 행위들이다”며 마사회 차원의 범죄임을 지적했다. 진 의원은 “용산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덮기 위해 불법적인 비자금으로 주민들을 이간질한 마사회가 진정 주민들께 사죄하는 방안은 지금의 용산 화상경마장을 폐쇄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용산화상경마장을 강행하면서 성폭력 범죄자 및 전과자 등 불법 경비원 채용과 찬성집회 경비원 동원 등의 문제점을 밝혀낸 바 있고, 2015년에는 카드깡을 통해 돈으로 주민을 동원한 사례, 마사회가 주민명의로 찬성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 증거자료를 제보 받아 서울청경찰청에 수사의뢰 한 바 있다. 


                      용산화상경마장 카드깡 등 불법 비자금 조성 등 혐의내용

혐의 내용

사 실 관 계

비 고

마사회 명의

법인카드 카드깡으로 현금화 찬성집회 일당지급

2014년 7월 12일부터 8월20일까지 마사회 법인카드로 식당 업주로 하여금 489,000원 결제해 현금화 및 총 7차례에 걸쳐 2,976,000원을 식당결제 가장 속칭 카드깡으로 현금화해서 찬성집회 동원 000씨 외 등 사람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지급.

2,976,000원

주민 명의

찬성 현수막 제작 및 과다청구 차액 되돌려받아 지급

마사회 공금으로 용산 주민 명의 찬성 현수막 게시 및 반대 측 현수막 철거. 찬성 현수막 실제 제작은 14개임에도 29개로 제작했다고 과다 청구. 현수막 개당 11만원이나 15만원으로 부풀려 청구하면 해당 업체가 차액을 찬성집회 주민동원 000씨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줌.

2,810,000원

찬성집회 주민 동원

000씨 식대 대납

마사회 법인카드 중 50만원 이하 즉시 결제되는 체크카드 기능이 부여된 신용카드로 2014년 7월 3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찬성집회 주민을 동원한 000씨의 식대 268,000원을 마사회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 총 7회 이상 찬성집회 주민 동원한 000씨 식대 대납.

2,405,000원

건물 청소용역업체에 환경미화원으로 위장취업시켜 찬성집회 참석용으로 급여 지급

‘세입자 대책위원장 000씨를 여자로는 반대시위도 많이 하니 마사회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시켜 급여를 주면서 찬성집회에 참석시키면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제안으로 마사회는 갑을 관계의 청소용역업체에 2014년 8월 1일부터 2014년 12월 24일까지 부당하게 위장취업시킴.

청소용역 관리감독 업무에 위배 청소 용역원들에게 지급해야할 용역비를 찬성집회를 위해 제3자에게 지급.

6,540,640원

쪼개기, 허위견적서, 일감 몰아주기, 물품대금 과다 청구 납품

1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공사의 경우 계약은 공개입찰로 선정해야 하나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

평소 마사회에 가구 납품하던 000대표에게 2013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마사회 지사 입점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⓵ 허위견적서를 첨부 타 업체와 비교견적 후 최저가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미거나 ⓶ 000대표에게 물품 납품을 받으면서 마치 다른 업체에서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꾸며서 일감 몰아주기 ⓷ 시중 가격보다 188%이상 비싸게 물품 구매 등 총 24회에 걸쳐 쪼개기로 73,932,100원을 지급.

(강연대, 청소도구함, 휴지통, 벨트차단봉, 좌석번호표 등 24건의 품목 납품)

73,932,100원

찬성집회에 동원 반대측 주민 폭행 벌금 100만원 마사회가 지원

화상경마장 반대 집회 참석자들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3회에 걸쳐 폭행죄 등으로 50만원, 70만원, 30만원의 벌금이 나온 000씨에게 박기성 본부장이 직접 자신의 돈 50만원을 줬고, 마사회 직원 000씨가 마사회 법인카드 카드깡을 통해 50만원을 지원. 총 100만원을 마사회가 폭행죄 벌금으로 지원.

박기성 본부장 500,000원

카드깡 500,000원

총 1,000,000원

 

찬성집회 동원

일당 10만원 지급

찬성집회 참석하면 일당을 주겠다고 약속, 식당 카드깡을 통해 찬성집회 참석 일당 10만원 지급

찬성집회 일당 1인당 10만원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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