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식당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물티슈에는 살균제나 보존제의 성분을 표기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 규격 및 기준에 따르면 식당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인 물종이류의 현행 규격 기준에 형광중백제, 일반 세균, 대장균과 함께 살균·보존제를 추가했습니다. 개정 고시는 올해 8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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