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한미합동실무단이 발표한 주한미군 탄저균 불법반입 조사결과에 대해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
NCCK는 한미합동실무단이 재발방지책으로 내놓은 합의권고문이 법적효력이 없는 것임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효력을 갖는 한미 SOFA 협정을 개정하여 한국법령에 따라 생물작용제를 포함한 위험물질을 취급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한미 양국 정부에 요구하였다.
성명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본회는 어제 한미합동실무단이 탄저균 불법반입 사건에 대해 발표한 내용에 분노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올해 4월 평택 미군 오산공군기지에 탄저균 샘플만 들여온 게 아니라 페스트균까지 반입했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 15번이나 탄저균 샘플을 들여와 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또한 이번 조사로 확인되었다. 미국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해 앞에서는 우방이라 말하며 뒤에서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 22명이나 탄저균에 노출되는 훈련을 한 이들은 사전에 탄저균의 반입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탄저균을 갖고 실험이나 훈련을 한다는 사실도 대한민국 정부에 알리지 않았다. 과거 용산기지에 탄저균을 들여온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한미합동실무단은 재발방지책으로 권고문을 마련하였고 이것은 SOFA 합동위원회 문서로 효력을 가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SOFA 합동위원회 문서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 양측이 성실하게 지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는 미군당국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2002년 기지내부의 환경사고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OFA 합동위원회 문서인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를 마련하여 통보하도록 합의하였다. 하지만, 미군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미군측의 규정 위반에 대해 항의했다는 말도 없고, 어제 열린 SOFA 합동 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을 다루지도 않았다.
이에 본회는 한미 양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미국정부는 천만 명 이상의 양민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탄저균 실험을 벌여왔던 것과 오산 공군기지에 불법반입한 탄저균과 패스트균으로 실험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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