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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 "한 목소리로 대법원에 바란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5/12/19 [13:42]

관청피해자모임 "한 목소리로 대법원에 바란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5/12/19 [13:42]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시민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은 18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대택씨 사건등에 대해 파기환송 등을 요구했다. 

 

 

▲관청피해자모임 회원들이 대검찰청 맞은편에 자신들 사건의 문제점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걸어 놓았다.     ©추광규 기자

 

 

이날 관청피해자모임은 "대한민국사법부의 국민신뢰도가 OECD 국가 가운데 꼴찌"라면서, 자신들 회원의 각 사례를 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관청피해자모임은 먼저 "법관은 배당된 사건을 헌법 제 103조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와 같이 판결해야 함에도 형사소송법 제308조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다는 법률을 악용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법관은 자유심증이라는 한계를 벗어나며 진실에 눈을 감고 귀를 막는 판결로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을 양산하고 있다."고 거듭해 강조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 같이 강조한 후 "문명사회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배척하고, “해는 서쪽에서 뜬다”고 판결한, 검찰 측 증인이 약 6억 원을 대가로 받고 모해위증 하였다는 증언을 하였음에도, 백지위에 인영이 보인다는 대법원2015도13960호 사건을 즉시 파기하고 환송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100번을 생각해도 군대에서 휴가병(상병)이 부사관(하사)의 관사로 찾아와 구강섹스를 유도한 사건을 군인등준강제추행범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한 대법원2015도17404호 사건을 즉시 파기환송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계속해서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배척하고 소상공인(무임빨래방)의 상권보장을 상사채권소멸시효 5년이라고 판결한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단40265호 김형원 판사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기무사 사무관 재직시 강요된 퇴직은 위조된 사직서라고 주장하며 위조된 사실이 밝혀진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364호 공무원지위확인 사건을 헌법 제 103조에 의하여 판결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비리의 온상인 사학이 독신 교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파면 처분한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밥법원 2014가합566123호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사건을 헌법 제 103조에 의하여 판결하라"고 각각 요구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 같이 각 회원들의 사건에 대해 언급한 후 "위와 같은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대한민국 국보 1호인 남대문을 소실하게 하고 견제 받지 않는 사법 권력을 불신하게 되며 상소권의 폭주로 이어지는 현실"이라면서, "대법원은 이에 대오 각성하고 국민의 눈높이 내부혁신을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관청피해자모임>은 지난 2008년 1월 29일 다음카페에 개설되었으며 3970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다음은 이날 관청피해자모임에서 밝힌 각 회원들의 사례다.

 

 


1. [사법피해사례 Ⅰ] 눈먼 자(판사)들의 판결에 의한, 정대택의 피해사례

 

 ◉ 나, 정대택은 죄인이 아니다. 대법원2015도13960호 사건을 즉시 파기하고 환송하라

 

정대택은 동업자가 성과 돈으로, 검찰과 정대택의 중학교 동창생 법무사와 사건브로커를 매수하여 모함하고 누명을 씌운 사실을 법원이 묵비하여, 억울하게 2년간 징역을 살게 한 과오를 법과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며, “적은 사람을 오래 속일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짧게 속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없다.” 는 믿음과 “양심과 이성의 조화”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이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으로, 12년 째 ‘비폭력’으로 절치부심하는 상고인에게, 삼척동자가 봐도 위장결혼인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2009도11349 판례를 인용하여,

 

__ 원심은 가혹하게도 3년째 속행하는 당 사건의 전임 재판장이 허가한 동업자의 증인신청과 20여건의 증거신청회신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도 불허하고, 확정판결을 앞도 하는 제1심 검찰 측 증인 백윤복의 증언과, 정대택의 주장에 부합한 동업자의 친정작은아버지와 어머니와 사촌동생의 진정서와 동업자 내연남 차녀의 사실확인서에 대한 증거입증을 위한 피고인(정대택)의 신문과 변론재개신청도 불허하고 기일만 2회 변경하고 심리도 없이 주요증거의 판단은 물론, 위법성의조각에 대한 주장까지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법원이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에 대하여 과학적인 검토를 요구하며 기각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한,

 

__ 원심의 법관은 위 사건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였어야  함에도”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다” 는 법률을 악용하여,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나며 진실에 눈을 감고 귀를 막는 판결로 문명사회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배척하고, “해는 서쪽에서 뜬다”고 판결한 사실은, 마땅히 파기되어야 한다.

 

- 증거 인멸하는 검찰, 거짓 판결하는 법원! 이게 국가가 할 짓인가?
 

▲ 국민 여러분! ‘갑’과 ‘을’과 입회인 이름 옆, 여기에 󰀵인영이 보이십니까?   



 검찰 측 증인이 약 6억 원을 대가로 받고 모해위증 하였다는 증언을 하였음에도,
백지위에 인영이 보인다는 대법원2015도13960호 사건을 즉시 파기하고 환송하라

 

 

 

 

 

2. [사법피해사례 Ⅱ] 눈먼 자(판사)들의 판결에 대한, 유미자의 피해사례

 

“내딸, 살인범과 내연관계 아니다”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하라

 

▲고 황인희씨     

 

 

대한송유관공사에 다니던 황인희씨(당시 23세)는 10년 전인 2005년 5월 인사과장 이00(당시 38세)에게 살해당했다.

 

유부남인 이씨는 16살이나 어린 미혼의 신입사원에게 흑심을 품기 시작했다. “이혼할 테니 나와 결혼해 달라”며 교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씨는 첫 번째 결혼해서 12살 된 딸을 두고 있었고, 이혼한 후 회사 사장실 여직원과 재혼해서 다시 딸을 낳았는데, 당시 생후 7개월 이었다.

 

피해자에게 거절당하자 “트집 잡아서 그만두게 할 수도 있다”며 협박했고, 괴롭힘의 강도도 점점 심해졌다. 어느 날 부터는 인희씨의 사생활까지 사사건건 간섭했다. 어떤 날에는 늦은 시간 집 앞에서 기다렸다. 사회 초년생인 인희씨는 스토커로 변해버린 직장 상사 이씨로 인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2005년 2월과 5월, 두 번에 걸쳐 미니홈피에 남긴 ‘사는 게 괴로움… 누가 나 좀 구해줘’라는 글을 보면 당시의 심경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 같은 해 5월30일 인희씨는 밤 10까지 야근하고 동료 사원의 차에 동승해서 버스 정류장까지 타고 왔다.

 

인희씨가 승용차에서 내린 순간 인사과장 이00이 막아섰고,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경기 양평에서 참혹하게 살해했다. 시신은 야산에 버리고 달아났다.

 

이씨는 사건 발생 42시간만인 6월1일 오후 원주경찰서에 찾아가서 자수했다. 그런데 원주경찰서는 이씨가 자수한 사실을 유족보다 회사 측에 먼저 알렸고, 유족이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회사 임직원 4명이 이씨를 면담한 후였다.

 

이씨는 왜 원주경찰서를 선택했을까? 인희씨를 납치한 분당도, 시신을 유기한 양평도, 살인범 이씨의 주소지도 아니었다. 굳이 연고를 찾는다면 원주에는 대한송유관공사 지사가 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시신이 발견된 지역의 관할 경찰서로 이첩하는 게 관례인데, 원주경찰서는 사건을 직접 맡았다.

 

원주경찰서의 수사는 처음부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가해자인 이씨가 “내연관계가 아니다”고 진술했는데도, 경찰은 ‘내연 관계’로 몰아갔다. 또 수사기록과 국과수로 보내는 부검의뢰서, 변사사건 발생보고 지휘건의서에는 두 사람이 내연관계로 단정했다. 경찰의 수사기록은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한 ‘삼류 소설’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결국 경찰은 짜여진 각본대로 이씨를 ‘내연관계에 의한 치정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딸이 살해당한 것도 분하고 억울한데, 경찰은 살인자와 ‘애정관계’였다는 오명까지 덧씌웠다. ‘내연관계’가 아니라고 밝혀낸 것은 피해자의 어머니 유미자씨였다.

 

유씨는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청에 보냈고, 검찰 조사결과 ‘내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 그런데 사건을 담당했던 원주경찰서 최00 경장의 답변은 기가 막히다. 그는 1심 판결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내연관계라는 말을 무식해서 몰라서 썼다. 나중에 국어사전을 찾아 봤다“고 비아냥 거렸다.

 

피해자 시신의 상태는 성폭행을 당한 후의 모습이었다. 겉옷인 흰색 가디건은 벗겨진 후 어디에 버렸는지 찾지 못했다. 경찰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상의 속옷(브래지어)의 끈이 풀어지고, 끈 나시가 위로 말려 있었다.

 

하의 스커트는 위로 말려 올려진 상태에서 속옷(팬티)에는 흙에 짓이겨져 있었다. 이씨가 피해자를 성폭행 했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정황이다.

 

 이처럼 이씨의 성폭행 의혹이 짙었으나 시신에서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은 성폭행 관련 부분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경찰이 ‘내연관계에 의한 우발적 살인’으로 몰아가면서 ‘성폭행’ 여부는 처음부터 배제됐던 것이다.

 

어머니 유미자씨는 지금이라도 살인범에게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해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 사건은 치정이 아닌 사내 성희롱, 스토킹, 성폭행에 이은 살인"이라며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면 성폭행-살인-사체유기죄의 경우 최소 20년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경찰의 엉터리로 인해 살인범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2심에서는 3년이 감형된 12년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성폭력에 관한 수사를 배제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다. 이씨는 2년 후인 2017년 만기 출소한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내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고, 성폭행 정황이 있는 만큼 ‘성폭력 특별법’으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건 이후 지금까지 대한송유관공사는 고인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내연 관계’로 몰아가면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씨는 매년 5월30일이 딸의 기일이 되면 서초동 대검찰청 앞이나 대한송유관공사 정문 앞에서 상복을 입고 추모제를 열고 있다. 평범한 주부였던 유씨에게는 투사라는 별칭이 붙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살인 피해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 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한다.  


죽은 자와 당한 자만 억울한 것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한편 직장내 상사에 의해 사내 성희롱과 스토킹 그리고 성폭행 끝에 살해당한 고 황인희(23세)씨 사건과 관련 살인범에 대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하라는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1인 미디어 정락인 기자는 지난 12월 13일 다음 아고라 청원방에 "내딸, 살인범과 내연관계 아니다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하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고 10만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고 있다.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바로가기

 

 

 

 

 

 

3. [사법피해사례 Ⅲ] 눈먼 자(판사)들의 판결에 대한, 문00의 피해사례

 

◑ 이상한 판결 ! 상권보장 약정 받아도 5년 지났으니 무효 !

 

__ 계약서에 상권보장 받아도 5년 지났으니 휴지조각이라고, 힘없는 소상공인 생존권을 짓밟지 마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 40265계약불이행) 판사 김형원을 징계하라

 

B는 셀프빨래방을 개업하기 위해 A빨래방 본사와 기계를 구매하면서 계약서에 반경1KM내에는 A의 빨래방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받고 빨래방을 창업하였으나 A는 이를 어기고 B빨래방의 위와 아래에 두 곳이나 빨래방을 개설하여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기에 B는 A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판사의 판단은 A가 계약서상의 약정을 어기고 빨래방을 개설한 것은 맞지만 계약서에 약정기한이 없는바 판사 생각에 A의 영업의 자유 및 기계의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약정기한은 5년이면 충분한 걸로 보인다며, B의 계약시점이 5년이 지났으니 A는 손해배상 할 필요가 없다며 B를 패소시켰습니다.

 

이 판결로 150개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A의 영업의 자유는 지켜질 거고, 빨래방1개로 생활하는 A의 생존과 빨래방 점주들. 소상공인들은 5년 후 에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1억 가량의 셀프빨래방을 차리면서 상권보장기간이 5년이라면 어느 누가 계약을 할 것이며 ,15~20년의 내구연한을 갖고 13년 된 빨래방도 아무이상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무슨 근거로 계약서의 약정도 무시하는 걸까요.

 

힘없는 소상공인들은 계약서로도 보호받지 못하나요?

 

A는 상권보장은 그냥 영업하려고 해 준거고, 자사 홈페이지의 여러 내용들은 세탁기 살려고 눈치 보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거라고 변론까지 한 자 들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 40265계약불이행) 판사 김형원을 징계하라

 

 

 

 

4. [사법피해사례 Ⅳ] 눈먼 자(판사)들의 판결에 의한, 에벤에셀 피해사례

 

대법원 민사1부(고영한, 김소영, 이인복, 이기택)는  위 사건에 대해 재심을 결정하라!

대법원 2015재다 1046 사건 재심결정을 청원하는 대국민 서명

(법무법인 시민 김선수 변호사님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임 회장님 진행)

대법원은 강자의 위법을 감추려 약자를 무참히 짓밟는가? 대법은 민사 1부는 재심을 결정하라!
 

00대학교와 00대학교가 K모 학생을 10년간 각각 3차례씩 부당 징계한 사건이 있습니다.


1,2심이 엉터리판결이었습니다. K모 학생을 스토커로 무고했던 A여학생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K학생의 스토킹이 아닌 A여학생의 유혹행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징계 당시 진술기회를 박탈하는 등 뚜렷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심에서 영화 “부러진 화살”의 박훈 변호사와 안대희 전임  대법관이 나서서 변호를 하였는데, 대법원 민사3부(박보영, 김신, 민일영, 권순일)는  판단누락을 하였습니다. 아래가 판결서 전부입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각 처분 및 재심의 결의의 징계사유 존부, 징계절차 하자, 징계양정,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 및 비례원칙 위반,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이유불비, 이유모순, 판단누락, 채증법칙위반, 심리 미진,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구체적주장과 배척이유가 전혀 없는 이 판결서는 판단누락이기에, 민사소송법 451조 1항 9호의 재심사유(판단누락)에 의거하여 재심이 되어야한다는 소송이 법무법인 시민 김선수 변호사님(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임회장)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고영한, 김소영, 이인복, 이기택)는  위 사건에 대해 재심을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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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법피해사례 Ⅴ] 눈먼 자(판사)들의 판결에 의한, 구수회 피해사례
 
“ 나 구수회는 조국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 일하고 싶다”

 

__ 기무사 사무관 재직시 강요된 퇴직은 위조된 사직서라고 주장하며 위조된 사실이 밝혀진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364호 공무원지위확인 사건을 헌법 제 103조에 의하여 판결하라

 

구수회 : “ 제가 쓴 북한 법 연구법전은 북한에도 없고 남한에도 없는 책입니다. 북한에 왜 법전이 없냐하면 법을 만들어 놓으면 백성들이 항의하고 파괴시킨다 해서 성문화 안 해놓습니다. 그런 북한 법을 연구해 책을 쓴 겁니다. 제가 왜 냈다하면 기무사에서 근무하면서 15년 간 북한 법을 연구하게 된 겁니다. 전 그걸 하면서 많은 분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북한 법에 관련해서는 제가 1인자라 생각합니다.
 
구수회 : “저 같은 경우에 구속되어도 빨리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귀찮다고 할 정도로 의견서를 냅니다. 교도관들은 모르면서 그걸 한 달 치 모아야 판사가 볼 텐데 말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 글을 판사가 읽으니까 구수회 글은 판사가 읽으니까 구수회 사건은 무죄라고 법리적으로 접근해 의견서를 냅니다. 기무사에 당해 잡혀 있어도 누가 봐도 무죄니까 꺼내 준 겁니다. 하지만 판사가 무죄라고 하면 자기 직위가 날아가니까 무죄라 못했다 생각합니다. 구수회 보면 인간미가 넘치고 윤리석사 학위도 있다 인간으로 된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 판사가 석방한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대법관출신 변호사를 사서 1억 원을 주고 나을게 아니잖습니까? 피해자가 되었든 가해자가 되었든 자구행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으로 죄를 무죄가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0명의 변호사가 있다면 이 4가지를 누가 잘하냐의 차이입니다. 제 자랑 같지만 저하고 같은 감방에 있던 사람 3명이 제가 항소유서와 반성문을 써줘 석방이 되었습니다. 통상 구속된 사람이 항소심에서 석방되는 경우는 15명 중에 1명입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법도 모르지만 행위 자체가 잘 못된 경우도 제가 반성문을 쓰고 읽어주면 3명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반성문을 판사가 읽는다면 일정부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좀 대응을 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희 회원들 보면 거의 다 전 판사 편을 듭니다. 전 솔직히 말해서 카페에 21%가 사법피해자가 아니다 라고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봐도 피해자가 어리석어 진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누구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판사에게 차용증 사본은 제출했는데 원본은 내라 하니 제출하지 못해서 진다는 겁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364호 공무원지위확인 사건을
헌법 제 103조에 의하여 판결하라 !

 

 

 

 

6. [사법피해사례 Ⅶ] 눈먼 자(판사)들의 판결피해, 김00 교수의 피해사례

 

2014가합566123호,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나는 캠퍼스로 돌아가야 한다, 나에 대한 파면은 무효다”

 

◑ 교육부와 국회는 언제까지 사학(私學)의 몰염치한 행동에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가?

 

 筆者가 억울한 사연을 소개하면서 경향각지에서 성원이 답지한 국제대 김00 교수의 재판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택 소재 국제대학교에서 억울하게 파면당한 이 女교수 재판이 어제(1일)부로 일단락 됐기 때문이다. 재판결과야 조만간 나오겠지만, 그간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가 겪은 심적 고충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무려 4년간 학교와 싸우느라 정신적 고충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육체적고통 역시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녀는 재판 직후 “그간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증거조작과 날조 그리고 회유가 이번 재판에선 반드시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고 자신했다. 정의와 진실이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학(私學)의 현실은 비단 이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66123호,
파면처분무효확인 등)사건을 헌법 제 103조에 의하여 판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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