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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원을 세월호특별법으로 고발

세월호특별법으로 흥한 자, 세월호특별법으로 망할까?

김남균 기자 | 기사입력 2015/11/26 [14:31]

세월호특조위원을 세월호특별법으로 고발

세월호특별법으로 흥한 자, 세월호특별법으로 망할까?

김남균 기자 | 입력 : 2015/11/26 [14:31]

[데일리대한민국=김남균 기자]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세월호특별법으로 고발당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다.    

만일 피고발인들에게 적용한 혐의를 법원이 인정할 경우, ‘세월호특별법으로 흥한 자, 세월호특별법으로 망했다’가 되는 셈이다.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은 26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과 박종운 상임위원 등 9명의 위원들을 헌법 7조 및 세월호특별법 제4조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피고발인 전원은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을 조사해야 한다며 찬성을 한 사람들”이라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으로 “야당인 새민련의 편에 서서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한다”는 세월호특별법 제4조(위원회의 독립성)와, “국가기관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봉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 간의 경쟁에서 중립적으로 행동해야한다”는 헌법7조를 상기시켰다.    

이들은 “국가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에 서 있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 간의 경쟁에서 중립적으로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1~9는 정치적 세력 간의 경쟁에서 중립을 지키기는커녕 야당이 요구한 대로 위원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에 서지 않고 정치 편향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세월호특별조사위를 더 이상 믿지 않고 그들의 정치 편향적 행태를 용서 할 수가 없기에 세월호특별조사위원인 피고발인을 고발하게 된 것”이라며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원본 기사 보기:데일리 대한민국( http://www.daily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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