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남면이장협의회는 21일 홍천군청을 방문해 홍천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관련 조례의 ‘소규모 태양광 예외조항’에 따라 업체들의 편법 쪼개기 투기가 확산되고 태양광이 마을 한복판에 들어서고 있다”며 “매번 조례 개정때마다 주민들이 수차례 의견을 제출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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