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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특별법 연내 제정. 3년뒤 완전 금지"

윤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11/19 [20:06]

"개 식용 금지특별법 연내 제정. 3년뒤 완전 금지"

윤지호 기자 | 입력 : 2023/11/19 [20:06]



정부와 국민의힘이 연내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입장이어서 개 식용 종식이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과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황근 장관은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현행법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현재도 농지법이나 식품위생법, 환경부 음식물 관련법 등이 있는데 그간 사실 단속을 거의 안 해왔다"고 말했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으로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축산·원예업 전업을 위한 시설·운영비 지원 등이 구체적 지원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천150여개, 도축 업체는 34개, 유통 업체는 219개, 식당은 1천600여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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