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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30만원까지... “농축산물 선물가액 현실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3/08/22 [20:59]

명절에 30만원까지... “농축산물 선물가액 현실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3/08/22 [20:59]



국민의힘과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명절엔 3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농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높여 농어민에 보탬을 주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다.

 

당정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조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청탁·금품수수 같은 관행이 크게 개선됐다”면서도 “올해로 법 시행 7년차인데 (‘청탁금지법’이) 물가상승과 사회적·문화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협의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소비자물가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국산 농축산물 선물 문화 확산을 위해 선물가액 상향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또한 검토를 바란다”고 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품 상한선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른 가액은 ▲식사비 3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 등이다.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법령상 10만원으로 예외를 뒀고, 명절 기간에는 20만원 이내로 할 수 있다. ‘설·추석 24일 전부터 5일 후까지’의 명절 기간에는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2배로 높여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설·추석 기간엔 3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했던 2020년 추석 명절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높였던 2021년 설 기간에도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다가오는 추석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계에 따뜻한 추석이 되게 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당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조정폭과 관련해 50%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당정은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대상에 문화 관람권과 모바일 기프티콘 등 상품권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쿠폰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국민의 실제 소비 패턴을 반영하고, 문화·예술·스포츠 등 관련 소비를 증진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현금·유가증권을 제외한 현물만이 5만원 내 선물 대상이어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선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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