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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인 공석' 방통위, KBS 이사장 해임은 무효"

윤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8/14 [14:29]

野 "'2인 공석' 방통위, KBS 이사장 해임은 무효"

윤지호 기자 | 입력 : 2023/08/14 [14:29]

▲ 1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이 '방통위의 KBS 이사장 해임건의는 내용도 절차도 모두 무효다'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승래 국회의원실  © 동아경제신문

 

 남영진 이사장·정미정 EBS이사 해임에

 민주 "내용·절차 모두 엉망 무효" 지적

"尹 총선위해 여론용 방송장악" 맹비난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장 해임건의는 내용도 절차도 모두 무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은 1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중 2인이 공석인 가운데,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해임을 강행했다"며 "비정상 방통위의 해임 결정은 내용도 절차도 모두 엉망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건의안과 정미정 EBS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을 위한 청문 통지문을 KBS에 보냈지만, KBS 이사장은 비상임인 만큼 KBS에 통지문을 갖다 주는 것만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며 "청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했으면서 해임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실을 전부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강행한 방통위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주의를 요구한 방통위의 KBS 상위직급 비율 감축 재허가 조건 미이행에 대한 이행 완결 처리는 김효재 상임위원의 임기 중인 지난 2020년 9월 방통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12월 18일 김효재 상임위원이 참석한 방통위에서 상위직급 비율 감축 조건을 삭제하고 KBS 재허가를 의결한 바 있는데, KBS 이사장의 KBS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문제라면 김효재 상임위원 역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공범인 만큼 해임건의안 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설명이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가 남영진 KBS 이사장을 해임한 논리대로라면 김효재 직무대행도 해임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권익위 조사가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임을 주장했고, 이러한 논리대로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을 때 방통위원 전원을 해임했어야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정미정 EBS 이사의 해임도 비정상"이라며 TV조선 재승인 관련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당시 심사위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헌법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미밖에 없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6기 방통위를 위한 언론계 선배로서 꽃길을 다져주고 있는 김효재 직무대행도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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