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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원열기자 | 기사입력 2015/10/16 [22:31]

제25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원열기자 | 입력 : 2015/10/16 [22:31]
홍천군의회(의장 허남진, 부의장 이호열)는 10월 16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5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3일간 실시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쳤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근, 간사 유영덕)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 중 『홍천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홍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조례 폐지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홍천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안』은 농․특산물의 제공대상 중 ‘판매행사시 구매고객 등’을 ‘판매행사시 지원기관 및 단체관계자’로, 농․특산물의 사용신청자 중 ‘군의회의장’을 ‘군의회사무과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군의회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당초 23개소에서 1개소 추가된 24개소에 대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 우수사례 4건, 건의사항 29건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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