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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환경오염배출 업소 봐주기식 행정처분 물의

- 솜방망이 처벌에 기업윤리의식`도덕적 헤이 도를 넘어.. -

경북TV뉴스 | 기사입력 2015/10/12 [07:15]

구미시, 환경오염배출 업소 봐주기식 행정처분 물의

- 솜방망이 처벌에 기업윤리의식`도덕적 헤이 도를 넘어.. -

경북TV뉴스 | 입력 : 2015/10/12 [07:15]

[경북tv뉴스/ 조홍기 기자] 최근 구미시가 추석연휴를 전후해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경북도`구미시`환경기술인협의회 등 민`관 합동점검반(4개팀 12)을 편성, 지난 916일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1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 합동점검반은 3개 업소를(대기1, 수질2)적발, 모두 위법사항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취재진이 구미시 관련부서 관계자에게 적발업소 행정조치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시 관계자는 앞뒤가 맞지 않은 궁색한 변명으로 얼버무려 행정관청이 적발된 위반업체를 두둔-? 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낳고 있다.

 

특히, 이번 취재에서 밝혀진 내용은 적발된 업체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구미상공계의 최고위직 임원이 경영하는 ‘A 업체로 밝혀지면서 혹여 봐주기 식의 덮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A 업체는 현재 구미상공계를 이끌고 있는 최고위직 인사가 경영하는 업체로, 대기배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4~5개월에 걸쳐 대기 중에 무단 방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도덕적 헤이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실종된 기업인의 양심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는 2013년도에도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형사고발 및 조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는 상습위반 업체로 밝혀지면서 실종된 기업윤리의식과 도덕적 헤이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구미상공계 이미지 실추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구미시는 이업체가 상습위반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대기방지시설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행정조치(과태료:200만원) 그친 것은 봐주기 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역 상공계의 최고위직에 있으면서 기업윤리를 중시하고 사회적 도덕성에 솔선해야 할 지도층에 있으면서 기업윤리나 도덕성은 외면한 체 영리만을 추구, 기업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환경의식 마저도 외면했다는 강한 비난을 사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경북TV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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