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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12/30 [11:40]

[속보]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12/30 [11:40]

▲ [속보]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 참고사진 (C)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허선아 부장판사)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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