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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