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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추석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특사경 및 명예감시원 등 4,100명이 부정유통 단속에 참여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5/08/31 [08:44]

농관원, 추석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특사경 및 명예감시원 등 4,100명이 부정유통 단속에 참여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5/08/31 [08:4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이들 성수품을 제조․가공하여 보관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미리 주문을 받아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를 단속하다.

* 식육포장․가공업체, 홍삼․녹용․한과․떡류 등 건강․전통식품 제조업체

추석이 임박하여 수요가 몰리는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이 투입되며,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 특사경(30명), 명예감시원(31명) 등 61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단속반도 투입

정부3.0시대를 맞이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에 구축하고 있는 빅테이터를 수입농축산물의 통관이후 최종판매처까지 부정유통 방지에 활용하고, 추석대비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에 대하여 9.8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농관원과 관련기관(식약처 등)과 합동으로 원산지단속을 실시한다.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검사자료 및 관세청 통관자료를 활용하여 수입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에 대하여는 최종판매처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민간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인터넷쇼핑몰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입 쇠고기 등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의 부정유통를 방지하고, 사이버단속반의 유통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실시도 실시한다.

* 사이버단속원(61반/61명): 특사경 31명, 사이버 명예감시원 30명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을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공휴일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하게 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고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추석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누리망(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www.naqs.go.kr  ⇒ 정보광장 ⇒ 원산지식별정보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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