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태학리 육군항공대 헬기 추가도입 및 시설확충에 주민들 반발군의회,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지 못해 추진상황 인지하지 못해홍천읍 태학리 육군항공대대의 헬기교체 및 추가도입과 군부대시설 확충으로 태학리, 결운리 등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태학리 육군항공대는 6대의 헬기가 있는데 여기에 향후 몇 년간 12대의 신형헬기를 추가 도입해 18대의 헬기를 운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에 소음을 측정하고 구역을 분류해 1인당 6만 원, 4만5천 원, 3만 원씩 지급한다는 조항은 쥐꼬리만한 보상을 통해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군부대 인근 지역의 경우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못하도록 규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A모 이장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에 군부대 인근 7개 지역 이장 등이 헬기 등의 확충이나 기종변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상황에 접근하는 홍천지역 지도자들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주민들은 “홍천읍내 지역의 많은 부분이 규제를 받고 있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법률이 개정되는데 주민들에게 적극 알려주거나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의 헬기보다 소음이 더 심할 뿐만 아니라 현재 6대가 배치돼 있으나 향후 18대까지 확대될 경우 소음과 규제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부대는 홍천읍 이장협의회 등 7개 읍·면에 설명회를 갖고 청문회 절차를 밟았으며,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필홍 군수는“국방부의 전략적요충지에 묶여 항공대대 이전은 불가피 하며 헬기소음 및 재산권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주민의견과 제3자 협의체 구성으로 개선방안을 검토·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천군의회는 군소음보상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집행부로부터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아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미처 대처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밝혔다.
홍천읍내 중심가에 위치한 육군항공대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곳은 태학리와 갈마곡리, 와동, 검율리 등 홍천읍내 7개 지역이 해당되고 이 지역에는 행정기관과 홍천농고, 여중학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군(軍)과 군(郡)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공청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