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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어려운 용어 국민 눈높이 맞게 태어난다!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5/08/26 [11:56]

민법 어려운 용어 국민 눈높이 맞게 태어난다!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5/08/26 [11:56]

[신문고뉴스] 판결문에 흔히 쓰이고 있는 민법상 표현인 相對方(상대방)과 通情(통정)한 虛僞(허위)의 意思表示(의사표시)라는 문장은 앞으로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로 바뀐다.

 

법무부가 8월 26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알기 쉽게 바꾸는「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 

 

법무부는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57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서,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직접 민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민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한글화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면서, "이번 민법 개정안은 위와 같이 2년여에 걸친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민법 전반의 체계완결성․통일성 등을 검토하고,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아 마련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행 민법의 표현 중 주요 용어 133개, 문장 64개를 순화하는 등 민법 전체 조문(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 중 1,057개 조문을 정비하였다.

 

한편 일본식 표현 잔재를 제거한 사례로는 ▲ “窮迫(궁박)”→“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 “除却(제각)”→“제거” ▲ “기타”→“그 밖의(에)” ▲ “要하지 아니한다.”→“필요하지 않다” ▲“町步(정보, 땅 넓이 단위)”→“제곱미터” 등이다.

 

어려운 한자표현을 개선한 사례로는 ▲ “催告(최고)”→“촉구” ▲ “溝渠(구거)”→“도랑” ▲ “堰(언)”→“둑”  ▲ “對岸(대안)”→“건너편 기슭” ▲ “相對方(상대방)과 通情(통정)한 虛僞(허위)의 意思表示(의사표시)”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 ▲“蒙利者(몽리자)”→“이용자” ▲ “朽廢(후폐)한”→“낡아서 쓸모없게 된” ▲ “胞胎(포태)”→“임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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