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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5/08/26 [11:26]

법무부,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5/08/26 [11:26]

[신문고뉴스] 법무부는 8월 24일(월)부터 더 많은 범죄피해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대상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 김현웅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가정 및 스마일센터 방문     © 편집부

 

 

법무부는 주거지원 대상을 종전 사망・장해・중상해(전치 2개월 이상)의 범죄피해자에서, ▲ 사망・장해・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 살인・강도・방화・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로 대폭 확대했다.

 

법무부는 주거지원 절차와 관련 "구조심의회에서 범죄피해 요건,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등 충족 여부 심의후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추천한다. 이어 국토교통부 등이 범죄피해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임대주택 수급상황에 따라 입주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로써 연간 약 4,200명의 범죄피해자가 새로이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4월 16일 시행된 수사기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의무화제도와 맞물려 향후, 주거지원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주거지원은 지난 2010년부터 법무부가 불의의 범죄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범죄피해자에게 국토교통부‧LH공사의 협조로 국민임대주택 등을 제공하거나, 법무부 운영의 스마일센터에 1개월 가량 임시 거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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