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모든 군민 30만원 지급, 임대료, 상하수도요금 지원허필홍 군수, 급여 3개월간 30% 감액, 고통 함께해홍천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생계지원과 경기부양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긴급 군민지원금(재난기본소득)으로 3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계획은 지난 26일 홍천군의회에서 열린 제305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 일부개정조례를 바탕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세 가지 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방법은, 첫째,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조례공포일 기준으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지급일에도 주민등록이 홍천으로 되어있어야 함)에게 30만 원씩을 5월경에 발행 예정인 홍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둘째,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은 조례공포일 3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 임대료의 50%를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셋째 상하수도 요금의 감면은 공공용 수도요금을 제외하고 조례공포 후 부과되는 시점부터 3개월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 지원한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지역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어 절망과 실의에 빠진 군민을 생각하며 큰 고민 속에 긴급 대책이 필요했다."며 “행정예산을 경제 살리기에 투입하고 여러 사업에 대한 신속한 설계와 조기집행으로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천군의 30만원 지급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득하위 70%가구에 지원하는 금액과 별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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