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31일 ‘보좌진 월급 환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부가 제게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었던 지난 12년이 소중하고 행복했다”며 “그 동안 제게 주신 많은 사랑과 고마움을 기억하며, 이를 갚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0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결로 황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국당 의석은 109석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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