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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 적절성 확보 방안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5/07/18 [16:21]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 적절성 확보 방안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5/07/18 [16:21]
2014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65세 이상, 중위소득의 50% 이하)은 48.1%로 전체 인구의 빈곤율 14.6%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높은 원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탓도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미흡에서 기인한다. 우리 사회에서 국민연금의 적용 확대와 급여 적절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인 이유는 높은 노인빈곤율이 자리하고 있다. 
 
사각지대 실태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자는 제도의 적용인구 대비 80%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1988년 12월 말 443만 명에서 2014년 12월 말 2113만 명으로 규모면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1995년 농어촌지역 적용과 1999년 도시지역 적용을 거치면서 전 국민으로 제도의 적용이 확대됐고 2003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까지 사업장가입자로 관리하도록 전환돼 외형적으로는 국민 전체에게 적용되는 공적연금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2014년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 연령인 18∼59세 인구 중 보험료를 납부하는 실질적 가입자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를 포함해 50%를 약간 넘는다. 이는 비경제활동 등으로 공적연금에 적용되지 않는 인구집단이 크고,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및 이해 부족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선진국의 공적연금 수급률을 살펴보면 오랜 공적연금의 역사를 가진 독일·영국·미국·캐나다·호주·스웨덴·일본 등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90% 이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아직 상당히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의 전체 수급자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 26만 명이던 수급자는 2013년 363만 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3년 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중은 33.7%이며, 특수직역연금을 합쳐도 그 비중은 37.6%에 머물고 있다.
 
2005년 16%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전체 인구 대비 공적연금 수급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62.4%의 고령자는 사회보험방식 공적연금의 수급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공적연금 수급자가 되게 하려면 국민연금의 적용율과 보험료 납부율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
 
급여수준 현황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퇴직 이전 소득대비 연금급여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위소득자를 기준으로 OECD 연금모델에 의해 추정된 공적연금의 만액 기준(OECD는 45년 가입을 기준으로 함) 총 소득대체율을 살펴보면 오스트리아 76.6%, 프랑스 58.8%, 독일 42%, 캐나다 39.2%, 미국 38.3%, 스웨덴 33.9%, 네덜란드 29.5% 등이다(OECD Pensions at a Glance 2013).
 
반면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법정 소득대체율(40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은 40%이다. OECD 평균 총 소득대체율이 40.6%인 점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나라의 법정 기준 소득대체율 자체는 낮다고 할 수 없으나, 2014년 6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월평균 수급액은 33만원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6.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낮은 평균급여수준은 현재 연금수급자들의 가입기간이 평균적으로 짧기 때문이다(2013년 12월 기준 평균 가입기간은 14.7년임). 따라서 향후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율 제고를 통한 가입기간 연장, 그리고 적정 소득신고의 유도를 통한 급여산정 기초 소득의 향상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공단, 기업, 국민들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가차원에서 소득파악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 차원에서는 사업장가입자를 확대하는데 역량을 보다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 공적연금 전체 가입자의 80~90% 이상이 소득파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근로자인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60%에 불과하다. 즉, 소득파악이 어렵고 보험료를 스스로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비중이 크다. 지역가입자에는 현재 자영자도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적극 편입하는 방향으로 인력과 자원을 집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노동시장이 좋아지더라도 여전히 출산, 군복무, 실업, (무보수) 돌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연금가입이 어려운 계층이 있기 마련인 바 이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용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유용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하는 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매우 광범위 하게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출산, 군복무 및 실업에 한해 국민연금에서 크레딧을 부여하고 있으나 제공사유가 제한적이다. 향후 양육⋅돌봄 크레딧 등 사회적으로 타당하고 확인이 가능한 사유에 대한 크레딧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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