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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D-180일, 15일부터 단체장 행위 제한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7/12/15 [12:57]

6·13지방선거 D-180일, 15일부터 단체장 행위 제한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7/12/15 [12:57]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전 180일인 15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이 일부 제한되는 등, 공직선거법이 본격적으로 가동돼 후보예정자와 지지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선거정국으로 넘어간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5·6항에 따라, 선거일 180일 전인 1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하면 안 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같은 기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전화 또는 인터넷 문의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전담부서인 ‘선거안내센터’가 신설·운영된다”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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