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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표지판, 확 달라진다!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7/04/18 [16:31]

재난‧안전표지판, 확 달라진다!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7/04/18 [16:31]

국민안전처는 국민 안전을 위해 각종 위험구역 및 대피소 등에 설치되는 재난‧안전표지판 12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여 설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에 설치되는 재난‧안전표지판은 태풍 등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999개소를 포함하여 연안해역 위험구역, 물놀이 금지구역 등 전국 7,878개소에 설치해 나갈 예정이다.

 

<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대상>

 

표지판 종류

개소

표지판 종류

개소

12

7,878

 

 

차량 침수 우려지역

50

인명피해 발생지역

37

노면 침수 주의지역

40

지진 옥외대피소

4,654

침수차량 대피(적치) 장소

21

임시주거시설(지진겸용)

1,568

물놀이 금지구역

145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4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지역

52

연안해역 위험구역(위험표지)

260

인명피해 우려지역

999

연안해역 위험구역(위험알림)

28

 

국민안전처는 이번 사업추진을 위해 언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디자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신규로 설치되는 표지판에 적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기준(ISO, KS)에 적합한 형태 및 색상(예, 적색 원형 표지판은 위험‧금지, 노란색 삼각형 표지판은 주의 등)과 픽토그램(심볼)을 적용하고, 지진 옥외대피소 등 기존에 없었던 픽토그램은 새로 제작하였으며, 외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 병행 표기와 배치형태를 표준화하고 계곡, 연안지역 등 위치식별이 필요한 지역은 해당 국가지점번호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색상 및 기본형태(그래픽 심볼 제작 가이드, KS)

 

 현 행  개 선
 
 

 

올해 처음으로 설치되는 지진대피소의 표지판의 경우 우측 하단부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내 소방관서와 대피소의 위치 및 관리번호를 공유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위급상황 시 표지판을 야간에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반사가 잘 되는 재질을 사용하고, 주변 조명이 없는 지역에 설치되는 표지판은 조명시설(외부, 내부, 태양광 등)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외부조명식  내부조명식  자체발광식(태양광)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개선내용을 반영하여 각종 지침이나 법령 개정 작업도 동시에 착수해 나갈 예정이며, 개선된 내용을 반영한「재난‧안전표지판 추진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여 빠르면 4월부터 지자체에서 설치계획(예산 등)을 수립,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새 디자인은 신규 설치되는 표지판에만 적용하여 표지판 교체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이번 사업의 추진으로 재난‧안전표지판의 중요정보는 누구나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글자의 크기‧배열이 개선되고 표준화된 픽토그램(심볼)을 사용함으로써 사용 언어나 연령에 관계 없이 효과적인 의미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재난·안전표지판 개선사업과 같이 국민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그간 소외되었던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 생활 속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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